5월은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
지난 1년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세금이 매겨지는건데요.
예전엔 세금에 대해 잘 모르면 별 것 아닌것도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야 했는데, 요즘에는 삼쩜삼 같은 사이트도 있고 국세청에서도 어느정도 계산이 되어 나와 아주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뜻과 대상자, ARS 간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글, 사진 도용 하지말아주세요.)
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년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급여 외의 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직장인)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누락분이나 수정신고 항목이 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인턴넷, 모바일)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는 4월말~5월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국세청에서는 개인에게 신고된 소득을 집계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집계한 지난 1년간의 총 소득과 세액계산 내역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다르거나 세액 계산이 잘못된 경우, 또는 연말정산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인터넷, 모바일)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ARS 신고방법
전자문서나 우편물로 발송된 안내문 첫페이지를 참고하여 전화로 신고합니다.
1) 1544-9944로 전화해 2번을 입력합니다.
2)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을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 뒤 7자리와 #을 입력합니다.
4) 음성으로 안내되는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5) 가상계좌로 종합소득세 금액을 입금합니다.
지방소득세 ARS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지자체 가상계좌로 입금만 하면 신고 처리 됩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가상계좌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우편물 상단에 있는 관할 지자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납부(환급) 방법
ARS 신고시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5월 31일까지 각각(종소세, 지방세)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환급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로 ARS 간편신고를 마쳤는데요.
안내한 자료와 다르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누락이나 수정신고 포함)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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