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간 근로자는 최저 시급 1만 원 이상을, 사업자는 동결을 주장했는데요. 긴 논의 끝에 전년도 대비 2.5% 상승한 9,860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 고시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확정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시급, 월급, 연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계산 방법
2024년부터는 시간당 최소 9,860원의 시급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월급 계산 방법
2024년 최저월급은 최저시급 9,860원에 209시간을 곱한 2,060,740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9시간이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 동안 총 근로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또 주 40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월 209시간, 주 40시간, 52주, 주휴수당 등의 의미와 계산방법은 이해하기 쉽게 따로 포스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연봉 계산 방법
최저월급 2,060,740원에 12월을 곱하면 연봉이 쉽게 계산되는데요.
2024년 최저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고시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계산한 월급,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오늘 계산된 금액보다 적어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소득세 공제 후 지급)
참고로 연차수당은 개인별로 다르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급, 연봉 등에 합쳐지지 않으며, 계약된 임금 외에 추가 지급되는 사항(휴가 및 금전 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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