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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실적신고 안내서

by 티스네임 2022. 7. 7.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매년 실행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실적 신고에 대해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신고 

 

 

 

1.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라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시행령 제28조,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적격 심사대상 입찰의 시공 경험 평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공사업 통계자료 등의 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실적신고 기간 

신고기간은 매년 1월 3일부터 ~ 2월 15일까지이며, 마감일 이후에는 실적 추가나 변경 등의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3. 실적신고 대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의 기성 실적 (VAT 포함)이며, 과년도 실적은 전전 연도 실적이 신고 가능합니다. (2021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2019년, 2020년 실적) 

 

 4. 신고처 

인터넷 신고(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 증빙서류는 2월 15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오프라인 신고(해당 시,도회의 창구 접수)

 

5. 실적신고 서류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1부

증빙서류 안내

*국내 원도급 공사(유지보수공사 포함)

 1)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공사 

  정보통신공사 실적 증명서 (예외, 해당 발주자가 협회에 미리 통보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민간 발주 공사

  정보통신공사 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 가능)

*국내 하도급 공사 또는 재하도급 공사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 가능)

*해외 공사

  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외 건설협회 확인) 원본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화 입금 증명서(외국환 은행 발급)

  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 가능)

  자기수요공사 

  시공실적 확인서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 

공사업체 실태조사표 1부

 

6. 신고 유의사항

 

 

 

1) 도급금액 500만 원 미만(VAT 포함)인 공사는 증빙서류를 생략합니다. 

2) 공사분야, 공종 세분류, 공사지역, 발주자 분류 부호 등은 입찰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고된 실적은 국세청에 전송되며, 국세청 세무 신고 내역과 공사실적 신고 내역이 다를 시,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실적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제공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했고, 또 정리해보았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5월에국세청에서 법인세 매출 신고와 금액이 다르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전년도 선급금 받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업도 처음이고, 이런 신고도 처음이었는데 정보통신공사협회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실적 신고 방법(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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