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신청을 하기 전에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 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취득했고, 정보통신공사업 근로 경력을 더해 경력수첩 발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신고유형
1. 국가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하나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 학력, 경력자
학력
초 중등 고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학교에서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또는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근로자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공사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9조에 따라 학력,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학력자의 등급은 중급 기술자까지 가능합니다.
경력자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고,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경력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자의 등급은 중급 기술자까지 가능합니다.
인정교육
국가기술자격자는 인정교육 필요없이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하며, 학력경력자는 ICT폴리텍 대학에서 인정교육(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또는 화상 교육) 이수)을 수료해야지만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리자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감리자 신고유형
1. 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을 신고하여 신청하는 사람)
2. 학력 경력자 (관련학과 학력 또는 관련학과 학력 및 경력을 신고하여 신청하는 사람)
3. 경력자 (비관련학과 및 경력 또는 경력으로만 신고하여 신청하는 사람)
인정교육
감리자도 정보통신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감리원 인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발급을 위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전문대 졸업 이상)을 취득했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 경력(3년 차)을 더해 일단 초급으로 신청 후, 중급까지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해당 자격증으로는 고급 기술자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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