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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인적공제 등록)

by 티스네임 2023. 1. 25.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는 세금 절감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으니, 대상자가 있으신 분은 꼭 등록해두고 반영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자 제공동의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엔 임시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가운데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 

연말정산-제공동의-신청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제가 빨갛게 표시해놓은 이용절차에 '자료제공 바로가기'로 들어가주세요.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안내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부양가족을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중복 공제 불가), 부양가족은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주면 부양가족 본인의 금융정보(카드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자료를 제 3자인 근로자에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해주세요.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방법

 

 

소득, 세액정보자료 제공동의 신청에는 상황에 따라 5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본인인증 신청

제일 쉽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엔, 맨 처음에 있는 '본인인증 신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 조회자란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 제공자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을 선택하고, 동의범위를 선택해줍니다. 

동의 범위는 당해년도나 이전년도 한 해 자료만도 가능하고, 선택연도부터 이후연도자료까지 계속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함에 동의를 하고, 신청하기를 하면 본인인증이 진행되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등록방법

 

2.)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인증받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들어가 부모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인증하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방법

 

3.) 온라인 신청

자료자공자인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엔, 세번째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조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는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4.) 팩스 신청

'팩스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3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1544-7020 번호로 팩스를 보내 확인받는 방법입니다. 

 

5.)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서와 민원서류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세액 공제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동의신청을 해보았는데요.

총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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