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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수정, 누락분 추가 입력 포함)

by 티스네임 2023. 1. 30.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까지 해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는 이미 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자료 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누락분 추가 입력까지 순서대로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국세청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상단 메뉴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공제신고서-작성법

 

 

'주요 서비스 안내'에서 3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제자료조회'에서는 국세청에 집계된 나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서류를 조회할 수 있고,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는 조회된 공제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말정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는 이렇게 조회한 자료와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메뉴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로 들어가주세요. 

연말정산-공제신고서-작성방법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나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제신고서로 넘어가지 않고 조회한 페이지를 바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포스팅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송 및 PDF 다운로드 방법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이 자료 조회는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귀속년도와 근로월수를 체크해 줍니다.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니깐 귀속 연도는 작년으로 선택하고, 근로월수는 실제 근로한 월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 년을 꽉 채워 근무했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7월에 중간 입사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이직 전에 근무한 회사가 있었다면 그 기간도 체크해 주시고 종전근무지를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제항목에 있는 돋보기를 모두 눌러 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공제신고서-수정

 

 

공제 항목을 조회한 화면입니다.

공제 항목란엔 일년동안 지출한 총금액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하단에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현금영수증을 한번 조회해보았는데요. 위에는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내역이, 그 아래로는 등록된 부양가족이 사용한 내역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공제대상자가 있는데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공동의 현황'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조회가 다 되었으면, 상단에 있는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공제신고서-총급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와 '총 급여액'을 확인하고,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근무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공제신고서 온라인제출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니, 조회한 자료만 PDF로 다운로드하여 담당자에게 공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공제신고서-근무기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는 스텝1과 스텝2가 있습니다. 

스텝1에선 인적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나와 부양가족의 공제사항에 Y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에는 Y로 표시되어야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녀자/한부모/경로우대/장애인/자녀세액공제에 해당하시는 분은 Y로 변경해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이 없는 자녀의 교육비 등을 공제받아야 하는 경우엔, 기본공제를 N으로 변경해야만 인적공제 없이 해당 항목의 비용만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절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진행해 주세요. 

 

 

스텝2에선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이 진행되는데요.

근로자 기본사항과 인적 정보, 소득세액 공제 명세 내용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먼저 '기본사항'으로 근로자의 세대주 여부와 근무 기간, 거주구분,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에서 불러온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상단에 있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공제신고서-제출

 

 

다음으론 '인적공제 및 소득, 세액공제 명세'입니다.

국세청에 집계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지출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공제신고서-작성방법

 

 

그 아래로, 공제신고서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공제 항목에 맞게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외에 추가 자료(영수증)가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면 되고, 업체나 기관에서 받은 추가 자료(수기 영수증)가 있다면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작성법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누락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상단에 있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해당 공제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교육비-추가입력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로 들어오면, 공제항목명 옆으로 '수정' 버튼이 생성됩니다.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공제 항목의 '수정'으로 들어가 업체나 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토대로 입력하고 반영시키면 됩니다. 

공제신고서-추가입력-방법

 

 

저는 교육비 수정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피교육자와 자료구분, 공제종류, 교육비용 등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고, 해당 증빙서류는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추가-입력-방법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국세청 자료에 내가 추가로 발급받은 자료를 반영하면, 공제신고서 작성은 완료가 되고요. 이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공제신고서-누락

 

 

공제 신고서 하단에 있는 '간편 제출하기'를 누르면, 소득세액 공제자료 PDF파일과 공제 신고서가 회사로 제출됩니다.

공제신고서-수정-방법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전 누락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출 후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여 수정 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서 확인했다면 회수가 안 되는데요. 회사에 반송요청을 하면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제출-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 보았는데요.

내용은 길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지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계속 포스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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