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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입력방법 (당해분, 이월분 조회 및 등록)

by 티스네임 2023. 1. 31.

국세청 홈택스 집계 자료에서 누락된 연말정산 기부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교회나 절 등의 종교 기부금인데요. 당해년도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을 함께 등록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방법

 

 

연말정산 자료제출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공제신고서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기부금을 이 2가지 방법으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1. 공제신고서 수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공제 항목에 돋보기를 누르면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 금액이 나타나는데요. 기부금은 0원으로 되어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 내역이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다면 '공제신고서 작성' 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이 직접 추가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연말정산-기부금-공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스텝3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반영된 공제신고서가 나타나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 '기부금'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기부금-제출-방법

 

 

'기부금' 부분엔 아무런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세청에서 집계한 간소화 자료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니, 이 화면에서 수집한 자료를 직접 등록해줘야 합니다. 

'기부금' 옆에 있는 '수정'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기부금-입력-방법

 

 

먼저 당해연도 기부금 입력을 위해 '해당연도 기부 명세'에 '자료 추가'를 합니다. 

교회헌금-연말정산

 

 

수집한 자료(교회, 절 기부금 영수증)를 토대로 기부금 정보(기부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금액)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까지 입니다. 

교회헌금-기부금

 

 

다음으로, 기부금 이월금액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매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한번 조회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이월분 입력'를 누른 후, '이월분 조회'를 합니다. 

 

 

그럼 '기부금 이월금' 창이 뜨는데요. 

그동안 기부금 명세를 등록해놨지만 공제받지 못했던 이월 금액이 조회됩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에 비례해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결정세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데요.

이월된 기부금은 전액 반영할 수도, 나눠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18년, 2019년도에 공제받고 남아있는 소액이 있었고, 2021년에는 공제금액이 넘쳐서 전액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이월분 입력 방법은,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공제 받고하자는 기부년도의 기부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고, '반영하기' 하면 됩니다. 

이월-기부금-공제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분을 입력한 화면입니다. 

'기타 자료(직접수집자료)' 칸에 잘 반영되었고요. '다음이동'으로 넘어가 공제신고서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공제신고서 제출 전 '세액계산 결과'에서 잘 반영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특별세액공제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란에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의 10%인 2,909,000원이 적용되어, 518,300원이 세액공제되었습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라 오른쪽에 있는 '특별세액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만큼 산출된 세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저는 3,670,000원을 등록했는데 2,909,000원만 공제대상금액이 되었으니 나머지는 또 이월되겠죠?) 

연말정산-기부금-이월

 

 

2.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회사에 따라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럴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연말정산 PDF 파일)를 제출할 때, 해당 종교기관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기부금 공제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 홈택스 공제신고서에 입력해보았는데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포스팅을 올리는 거라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번 연말정산에 기부금을 등록하지 못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반영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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