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이미 제출된 공제신고서는 수정할 수가 없는데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회수, 삭제처리 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여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회수 방법
국세청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상단 메뉴창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주요 서비스 안내에 있는 '제출하기(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좌측 '간편 제출하기(On-line)' 맨 아래에 있는 '회수 및 제출 이력'을 선택합니다.
'회수 및 제출 이력'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회사에 제출한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이력이 조회됩니다.
'제출이력사항' 밑에 있는 '회수'를 누르면 제출한 공제신고서가 회수되면서 삭제됩니다.
이렇게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면, 회사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공제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회수' 버튼이 없다면, '제출이력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처리상태'에 '공제신고서 확인완료'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바로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내가 제출한 공제신고서 서류를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 '확인취소' 요청을 하면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됩니다.
오늘은 이미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수정, 작성하기 위해 '회수(제출 취소/삭제)'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를 작성 중에 있으니, 다른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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