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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 (모의계산)

by 티스네임 2023. 2. 1.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기 전, 홈택스에서 미리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공제자료와 회사에서 등록해놓은 급여정보만으로 손쉽게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은 환급이 나올지 납부(추징)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보는 법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예상-환급금-조회-방법

 

 

근무 해당월을 선택(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 한 후, 돋보기를 눌러 각 공제항목을 조회합니다. 

공제항목을 조회하였다면 상단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예상세액 계산에 포함할 공제항목을 체크합니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라고 해도 본인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제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나 주택자금(집명의=대출명의)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연말정산-환급세액-조회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필요한데요.

연말정산 기간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괄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반영하기'하면 정확한 소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1) 공제자료가 국세청에서 수집한 간소화 자료와 동일하다면, 근무처 급여정보를 반영하면 되고, 

2) 기부금, 교육비 등 추가로 입력한 공제자료가 있다면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하는-방법

 

 

3) 만약 회사에서 소득정보를 입력해놓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으로 들어가 '총 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총 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금액(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을 입력하면 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갑근세를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2), 3) 보다는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모의계산-하는-방법

 

 

상단에서 급여정보(총 급여, 기납부세액)를 반영시켰다면, 공제신고서가 맞게 작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맨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예상-환급금-조회

 

 

'세액계산 결과' 페이지가 뜨는데요. 

공제 항목별로 어떻게 산출되어 공제되었는지의 산출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는 방법은 새로운 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단 '납부(환급)세액' 부분을 보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내 1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이고요. 

'기납부세액'은 1년동안 매달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갑근세)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인데요.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환급금-모의계산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높은 편인데요.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등록하면 실효세율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보다는 결정세액에 초점을 두고 금액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미리보기를 해보았는데요. 

공제신고서 제출 전, 이렇게 모의계산 해보시고 의료비 몰아주기 등의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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