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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연말정산 결과 및 환급금 확인)

by 티스네임 2023. 2. 9.

연말정산 자료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작성까지 마쳤다면, 이제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통은 연말정산 결과지가 아닌 2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환급 또는 추징 금액만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액만 확인하게 되면 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더 받을 환급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연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절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결과지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결정세액이 0인지 아닌지가 중요)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보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후 2월에 발급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장은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세액명세가 나와있고, 두번째장은 소득/세액공제 정산명세, 세번째장은 인적공제와 국세청 수집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세번째장의 인적공제와 국세청 수집자료, 내가 수기로 입력(제출)한 공제자료가 두번째장인 공제신고서에 잘 반영이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직접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첫번째장인데요. 

 

 

상단 '근무처별 소득명세'에는 내가 일 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비과세 제외) 액이 나타나있습니다. 

현근무지, 종전근무지로 칸이 나뉘어 있지만, 합쳐진 총급여로 신고되며, 16번에 있는 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보는-법

 

16번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첫번째장 하단 '세액 명세'에 결정된 세금이 표시됩니다. 

세액명세에는 '72번 결정세액', '73,74번 기납부세액', '76번 차감징수세액'이 있는데요. 

* 결정세액이란? 일 년 동안 벌어들이 내 연봉(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 기납부세액이란? 우리가 다달이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일 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의 합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월 급여와 근로자 1인으로만 책정된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차감징수액이란?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정세액에서 다달이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733,151원의 세금이 결정되었는데 다달이 납부한 세금(소득세)의 합이 915,380원이라 182,220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내 급여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때 누락된 공제자료를 더 추가하여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보는-방법

 

연말정산 결과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이너스는 환급액, 플러스는 추징(납부) 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결정세액이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연도 내 연봉과 나의 상황(부양가족, 지출금액)이 적용된 세금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오르는데 부양가족이나 지출은 동일하다면, 다른 절세 방안을 찾아야겠죠?) 

다음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작성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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